공지사항

섬기는 마음으로 지역장애인이 선택의 주체가 되는 복지관
복지관소식
상담문의전화 061-393-6336.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공지사항
홈 > 복지관소식 > 공지사항

2018년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 재공고(안)

게시글정보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댓글수로 구성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8-03-26 17:29:39 조회수 154회 댓글수 0건
첨부파일 정보 - 파일,첨부일,사이즈,다운수로 구성
파일 #1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hwp 첨부일 2018-03-26 17:29:39 사이즈 17.5K 다운수 8회
첨부파일 정보 - 파일,첨부일,사이즈,다운수로 구성
파일 #2 붙임2. 급식납품제안서.hwp 첨부일 2018-03-26 17:29:39 사이즈 18.5K 다운수 4회
첨부파일 정보 - 파일,첨부일,사이즈,다운수로 구성
파일 #3 붙임3. 단가견적서.xlsx 첨부일 2018-03-26 17:29:39 사이즈 23.2K 다운수 5회

2018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급식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03. 26.

1. 공고 사항

1) 공고사항 : 급식물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예정가격 : 금35,000,000(금삼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납품품목 및 선정업체수

1) 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2) 선정업체수 : 상위 2개 적격업체선정

4) 식자재 납품(계약)기간 : 2018. 5. 1 ~ 2019. 4. 30(12개월간)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일반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고기간 : 2018. 3. 26(월) ~ 2018. 4. 9(월) 18:00

 

2.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및 1사고 당 1억원 이상)

3)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업체

4)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적정규모의 작업장(작업장, 창고, 냉장고, 냉동고 등)과 사무실을 별도로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5) 납품(소, 돼지) 등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6)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7)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8) 발주 전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

9) 납품요구 시간 내에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

10)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토요일, 공휴일 포함)

11) 작업장 및 사무실의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한 업체

12) 2018년 현재 기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13)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과거 식자재 납품과 관련한 영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가 없었던 사업자(업체)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납부면제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입찰 서류 제출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된다.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8. 3. 26(월) ~ 2018. 4. 9(월) 18:00

3) 접수장소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4)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 입찰서류는 제출 마감일 18:00 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제출 시 훼손, 분실 및 서류 미비에 대하여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5) 제출서류

1) 급식물품 납품 참가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6) 냉동ㆍ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7)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 등록증 1부.

8) 소독증(사업장, 차량)

9) 급식납품제안서 1부.

10) 단가견적서 1부.

11)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12) 위임장(필요시) 각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6. 제안서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입증을 위한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8)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1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13)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복지관 소유로 귀속한다.

14)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업체선정 방법

1)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입찰평가위원회를 통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 사업실적, 신인도,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보유현황, 입찰가격, 발주 및 배송체계, 제안물품 공급방안, 물품 및 공급의 안전성, 고객만족, 기타 심사자 의견)에 의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상위 2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2) 제안서에 의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8. 기타사항

1)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복지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3)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원본으로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제출하며, 구비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7)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8)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에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합니다.

9)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않고, 납품 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10) 선정된 업체는 업체 자격 및 계약 내용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업체는 어떠한 이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인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 될 때(적합여부 발주처 판단)

- 반품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을 3회 이상 지연하거나 거부한 때

- 입찰에서 계약 성립 후의 전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찰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발견된 때

12)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 기획관리팀 오상우, 고지선 (☎061-393-6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26

위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인생략)

 

이전글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채용계획(안)
다음글 식당보조 및 환경미화 대체인력(계약직) 최종합격자 공고

목록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우 572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강변안길 90 (기산리 489-1)    Tel.061-393-6336    Fax.061-393-6543
Copyright © 2016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홈제작 www.fivetop.co.kr
Today 9 Yesterday 350 Max 952 Total 15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