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제외대상
- 다른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가족휴식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기타요건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