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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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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4-11-01 11:05:18 조회수 182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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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 장성장복 제공인력 응시원서양식.hwp 첨부일 2024-11-01 11:05:49 사이즈 590.5K 다운수 14회

[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 재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원함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4 11 1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 제공인력 3

2) 응시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인력

1)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중등교육법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2) 및 준교사

3)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72조의2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1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8)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공통사항

                    1) 우대사항: 실제 운전 가능자, 장성 거주자, 장애인복지 경력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2) 채용 제외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 확정일 ~ 2025.10.31. (사업 지속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 급여 : 급여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3. 원서접수
- 접 수 처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jswc2016@naver.com)

- 지원서식 : 당 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공지사항 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1)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2024.11.1.()~11.8.() 17:00 까지

- 1차 전형 결과 발표: 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소정양식)

 

6.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 인사담당자(061-393-6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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