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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주간 그룹 1:1)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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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5-08-04 17:26:46 조회수 18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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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 장성장복 응시원서양식.hwp 첨부일 2025-08-04 17:26:46 사이즈 75.0K 다운수 0회

장성장복 채용공고 제2025-13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주간 그룹 1:1) 채용 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지원함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5 8 4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 제공인력 0명

  2) 응시자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제공인력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의한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공통사항

        1) 우대사항: 실제 운전 가능자, 장애인복지 경력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2) 채용 제외 대상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

             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채용확정일~계약 종료 및 주간 그룹 1:1 이용자 참여시(참여 지속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 경력인정: 해당없음

   - 급여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3. 원서접수- 접 수 처 :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jswc-cv@naver.com)

   - 지원서식 : 당 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공지사항 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1)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2025.8.4.(월)~8.19.(화) 17:00 까지 

     - 1차 전형 결과 발표: 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부(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성별, 학력, 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 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 

       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관리팀 인사담당자(☎061-393-6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전형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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