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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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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5-10-27 10:32:25 조회수 32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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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1 장성장복 응시원서양식.hwp 첨부일 2025-10-27 10:32:25 사이즈 75.0K 다운수 8회

장성장복 채용공고 제2025-17

 

 

[재공고]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인력(훈련지원인채용 공고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5 10월 27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1) 채용분야훈련지원인(계약직)

 

  2) 응시자격

 

    가훈련지원인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휴학생 포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의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근로지원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 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훈련지원인 채용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등 관련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자

       - 동 수행기관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

       -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형제

 

    다우대사항실제 운전 가능자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수행기관 자체 훈련지원인 투입시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지원인 교육 이수 필수

 

    라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 자(법 제35조의 2)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확정일 ~ 2025.12.31. (사업 지속 시 근로기간 연장 가능)

   - 4대 보험퇴직금 적립

   - 급여 : 2025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 지급 기준

 

 

3. 원서접수
   - 접 수 처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기획관리팀

   - 접수방법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jswc-cv@naver.com)

   - 지원서식 당 기관 홈페이지 www.jsable.or.kr공지사항 게시판
         

4. 채용방법 및 일정
  1)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 면접전형

  2) 채용 일정

     - 채용공고 및 접수 기간: 2025.10.27.(월)~11.11.(화) 17:00 까지

     - 1차 전형 결과 발표추후 공지

     - 2차 구술 및 면접 전형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추후 공지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 개인정보 동의서 1(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응시원서에 성별학력출신지출신학교가족관계나이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하며기재된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지원서에 누락된 경력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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