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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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선희 작성일20-09-24 14:54 조회4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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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근무자간에 편견 없이 안정적인 근무가 이루어 지고 장애인고용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전남장성지역자활센터 사업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한 교육이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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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작성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의무입니다.
이 교육통해 장애인 근무지에서 편견과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