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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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작성일20-01-23 11:52 조회14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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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복지관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관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복지관 직원들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제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과 보호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작성일
긴급지원 신고의무 잘 숙지 하였습니다.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당...
명절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