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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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작성일19-09-20 19:36 조회5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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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금) 복지관 강당에서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사랑의종의집, 은혜의집, 장성군 내 어린이집 등 기관대표 및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신고의무제도와 신고절차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준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세하게 알아보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신고절차에 따라 우리 주변에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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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작성일수고들 하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