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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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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작성일17-08-25 11:43 조회10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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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 활동보조인, 이용자,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과 대상자를 나누어 이용자(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 개념에 대해 알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상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댓글목록

사랑으로님의 댓글

사랑으로 작성일

인권교육 교수님의 열강과 수강생들의 열의에 감동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란 'I see you이다. 장애를 볼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이 I love you.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란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눈을 열어 장애인을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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