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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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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5-31 08:53:09 조회수 35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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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284 클릭수 8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자립생활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5 29()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한 체계적인 지원 국가의 책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최중증에 대해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일상생활·의사소통 지원 필요도전적 행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도전적 행동 으로 돌봄 부담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한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긴급돌봄, 자립생활  전문적·통합적(통합돌봄서비스)으로 제공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아울러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 이번  개정 “돌봄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한 체계적 지원 국가 책임 강화하기 위해 마련 것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충실한 이행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서비스 개발사업예산 확보시행규칙 제정  후속 조치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47. (발달장애인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 거쳐 확대하고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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