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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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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6-07 11:46:17 조회수 35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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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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