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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딸 살해 50대 친모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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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6-27 17:12:52 조회수 3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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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장 믿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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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라는 등의 내용의 A씨 유서가 나왔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겐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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