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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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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05-11 09:10:31 조회수 41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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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 대상 사업 확대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인력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9일(월)부터 6월 20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였다. (안 제20조의3제1항 제4호)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1.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였다. (안 제36조)

 

장애 정도 정밀심사 의뢰기관(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하였다. (안 별표3)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회피를 위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가중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안 별표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되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1)

 

*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며, 【별표1】에서 정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상태는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을 신설하였다. (안 별표4)

 

장애인 직업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 재활상담사를 추가하였다. (안 별표 5)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록 관련 민원 서식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였다. (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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