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2. 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3. 활동지원 예산 1조2752억원 확정, 25.6% 증액
4. 내년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고지선 | 등록일 2020-10-12 10:50:50 | 조회수 41회 | 댓글수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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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1.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月127시간으로 확대
2. 내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 적용 제외
3. 활동지원 예산 1조2752억원 확정, 25.6% 증액
4. 내년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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