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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 7월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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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등록일 2019-07-12 15:15:43 조회수 45회 댓글수 0건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도입 31년만에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5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의정부시가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을 1급에서 중증으로, 이천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1·2급에서 중증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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