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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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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등록일 2019-12-10 09:03:45 조회수 40회 댓글수 0건

내년 상반기부터 전남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버스 요금 수준으로 책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고 도내 요금도 전국 최초로 단일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요금체계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동안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

현재 목포시 등 10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단일화는 전국 최초로 운영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요금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것을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 요금 1km당 100원으로 했다. 관내는 시내버스·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통일한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에는 주간요금의 2배로 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바꾼다.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 대상은 올해 7월 장애인 등급제 개편에 따라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24시간 운영 등에 따라 가중되는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3억 1천300만 원(대당 250만 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에서 5억 6천200만 원(대당 37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중앙부처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며 "교통약자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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