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 최대 30km, 사고시 ‘장콜’ 호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 매뉴얼’ 발간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편의 수단인 전동휠체어의 이동 중 배터리 방전으로 멈춰 섬으로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인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외출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휠체어가 멈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전동보조기구 대리점에 가서 충전할 수 있었다.
평상시 활동거리는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20~30km) 이내로 하며, 배터리 교체주기(12~18개월)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생활권역의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장소를 확인하며, 이동하기 전 반드시 전동휠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사고 시 큰소리 또는 호루라기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안전장소로 이동해 기다린다. 119에 신고하거나 가족(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로 이동하면 된다.
만약 전동휠체어 배터리방전 사고를 당한 장애인을 목격할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해 가까운 전동휠체어 점검센터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로의 이동을 도와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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