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으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 및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ㅇ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명)
※ (2018년) 9조1229 → (2019년) 11조4952억원 (2조3723억원, 26%)
ㅇ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 (2018년) 6,009 → (2019년) 7,197억원 (1,188억원, 19.8%)
ㅇ (생계급여) 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기초연금 수급)·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외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 (2018년) 3조7216 → (2019년) 3조7508억원 (2018년 대비 292억원, 0.8%)
ㅇ (의료급여)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 (2018년) 5조3466 → (2019년) 6조3915억원 (1조449억원, 19.5%)
ㅇ (자활사업)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 (2018년) 3,756 → (2019년) 4,910억원 (1,154억원, 30.7%)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
ㅇ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8개 시군구) ※ (2019년) 64억원 (신규)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 (2019년) 60억원 (신규)
ㅇ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 (2018년) 1,457 → (2019년) 2,364억원(907억원, 62.3%)
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
※ (2018년) 604→ (2019년) 729억원 (125억원, 20.7%)
□【노인․장애인․아동】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ㅇ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 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 (2018년) 987→ (2019년) 1,124억원 (137억원, 13.9%)
ㅇ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 (2018년) 6,349 → (2019년) 8,220억원 (1,871억원, 29.5%)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2,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 1000명→8만 1000명)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2018년) 6,907 → (2019년) 1조35억원 (3,128억원, 45.3%)
ㅇ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4000명) 신규 지원
※ (2018년) 86 → (2019년) 427억원 (341억원, 396.5%)
ㅇ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 (2018년) 957 → (2019년) 1,208억원 (251억원, 26.2%)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
※ (2018년) 1,587 → (2019년) 1,731억원 (144억원, 9.1%)
ㅇ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명) 및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
※ (2018년) 10 → (2019년) 131억원(121억원, 1,210%)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으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 및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ㅇ (기초연금)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조기인상(소득하위 20% 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및 지원 대상 확대(517→539만명)
※ (2018년) 9조1229 → (2019년) 11조4952억원 (2조3723억원, 26%)
ㅇ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조기인상(25→30만 원, 2019년4월 시행)
※ (2018년) 6,009 → (2019년) 7,197억원 (1,188억원, 19.8%)
ㅇ (생계급여) 18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기초연금 수급)·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이 있어야 기준 적용 제외 →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해당)
※ (2018년) 3조7216 → (2019년) 3조7508억원 (2018년 대비 292억원, 0.8%)
ㅇ (의료급여)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 확대,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 단계적 현실화
※ (2018년) 5조3466 → (2019년) 6조3915억원 (1조449억원, 19.5%)
ㅇ (자활사업)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2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 (2018년) 3,756 → (2019년) 4,910억원 (1,154억원, 30.7%)
◎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치매․자살예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증가
ㅇ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8개 시군구) ※ (2019년) 64억원 (신규)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 (2019년) 60억원 (신규)
ㅇ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 (2018년) 1,457 → (2019년) 2,364억원(907억원, 62.3%)
ㅇ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13→28억원) 및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52→63개소) 및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증원(290명) 등
※ (2018년) 604→ (2019년) 729억원 (125억원, 20.7%)
□【노인․장애인․아동】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 확대
ㅇ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 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 (2018년) 987→ (2019년) 1,124억원 (137억원, 13.9%)
ㅇ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 사회적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대상 시설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 (2018년) 6,349 → (2019년) 8,220억원 (1,871억원, 29.5%)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 1만2,960원, 20.4%), 이용자 수 증가(7만 1000명→8만 1000명)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 (2018년) 6,907 → (2019년) 1조35억원 (3,128억원, 45.3%)
ㅇ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돌봄서비스(4000명) 신규 지원
※ (2018년) 86 → (2019년) 427억원 (341억원, 396.5%)
ㅇ (장애인일자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
※ (2018년) 957 → (2019년) 1,208억원 (251억원, 26.2%)
ㅇ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
※ (2018년) 1,587 → (2019년) 1,731억원 (144억원, 9.1%)
ㅇ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240명) 및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880명)
※ (2018년) 10 → (2019년) 131억원(121억원, 1,210%)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