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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없어도 "자동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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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지선 등록일 2019-06-14 10:13:55 조회수 55회 댓글수 0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간편 확인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돌아오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7개 지자체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법정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병무청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시설 운영기관은 요금정산시스템에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후 시설 이용자들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자격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감면된 금액으로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2018년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됐었다. 그간 연 56만 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되어 약 2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전국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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