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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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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4-05-20 14:38:28 조회수 68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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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965 클릭수 41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하단내용 참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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