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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이달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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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11-09 16:48:12 조회수 10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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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396 클릭수 38회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10만 원, 장애인 월 11만 원으로 인원 및 금액 확대


내년에는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금액이 올라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10만 원, 장애인에게는 월 11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71만 5000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의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한다.

올해 10만 6000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000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 5~18세(출생연도 2006년~2019년) 유·청소년과 
만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5년~2019년)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64세에서 내년
만 5~69세로 확대해 장애인 복지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https://s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https://dvoucher.kspo.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줄 계획이며,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강좌시설)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상담센터(02-410-1298~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6)·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이용권팀(02-410-12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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