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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장애인교육시설 취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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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12-08 09:28:26 조회수 56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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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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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동학대범의 장애인 교육시설 취업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과거 범죄전력을 조회해 강사 지원 등을 원천봉쇄하는 식이다.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조치다.


국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위촉할 경우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돼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교수·학습활동, 순회교육, 정보관리, 직무연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모두 199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중 아동학대범죄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들여다 볼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과거 전력을 속여 해당기관에 지원해도 알 수 없는 구조다. 그러자 장애학생들이 아동학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난 아동학대범죄와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요구돼 왔다. 최근 1년새 관련사범 검거도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경찰청의 2017~2021년 아동학대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2천2725명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천769명 ▲2018년 4천143명 ▲2019년 5천179명▲2020년 6천164명 등이다. 신고 건수도 2만6천48건으로 전년(1만6149건)보다 1.6배 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아동학대범죄 이력 조회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규 의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토록 해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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