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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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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01-09 09:25:10 조회수 63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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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3,180원 지급

 

 

- (2022) 387,500(2023) 403,180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2023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0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장애인연금법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7,500) 대비 15,680원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20)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장애인연금법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7월 도입된 제도로서,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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