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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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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3-01-13 10:38:15 조회수 53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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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1만 명 지원 확대(6900079000),

월 바우처 3만 원 인상(22만 원25만 원)

 

 

-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시간 120시간 확대(840시간9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영역의 재활치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먼저, 장애에 대한 조기개입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장애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31월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9000명에서 79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한다.

 

-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다.

 

-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정보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 및 인상비율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가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2022년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 확대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중증장애아동 8000명에 대하여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 이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4,740)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에 조기 개입하고,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과 돌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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