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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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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양 등록일 2022-10-06 17:23:22 조회수 53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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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906380&pkgId=49500733 클릭수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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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란?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 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자

  *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출산 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r 정부24 사이트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 ① 방문 신청, ② 자격 확인

  - 특별자치시/시/군/구청 : ③ 대상자 결정, ④ 출산비용 지급

 

· 복지로(온라인) 신청 절차

  ①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온라인 신청의 복지 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③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자 공인인증서 필수

 

※ 문의 사항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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