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국 33개 시군구로 확대
33개 시군구에서 약 960명 대상 개인예산 활용
바우처 중심 서비스에서 개인 선택 기반 이용으로 전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생활 상황에 맞춰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일부를 개인예산 형태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류와 담배 등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 보조기기 구입, 학습·체육·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에는 17개 시군구에서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됐으며, 올해는 참여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33개 시군구에서 약 9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참여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 1인당 개인예산 규모는 월평균 약 42만 원 수준이다.
이번에 확대된 참여 지자체에는 서울 강북구·관악구·도봉구·은평구·중랑구를 비롯해 인천 계양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남구, 대전 4개 구, 울산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시흥시·남양주시·연천군 등 전국 각지의 시군구가 포함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고르게 참여하면서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립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 이용이 어려웠던 음악·체육 활동을 개인예산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었고, 뇌병변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외 시간에도 일상생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가 소개됐다.
보건복지부는 확대된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보시스템 개선과 운영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창석 기자 (oh@kappd.or.kr)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s://www.socialfocus.co.kr)















